초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
(µg/㎥)
예보등급((µg/㎥) |
좋음(0~15) |
보통(16~35) |
나쁨(36~75) |
매우나쁨(76이상) |
시민행동요령 |
민감군 |
- |
실외활동시 특별하게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|
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의사와 상의 |
일반인 |
- |
-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자제,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※ 민감군 : 영·유아, 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, 호흡기·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
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
(µg/㎥)
예보등급((µg/㎥) |
좋음(0~30) |
보통(31~80) |
나쁨(81~150) |
매우나쁨(151이상) |
시민행동요령 |
민감군 |
- |
실외활동시 특별하게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|
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의사와 상의 |
일반인 |
- |
-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자제,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※ 민감군 : 영·유아, 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, 호흡기·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
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
구분 |
발령기준 |
해제기준 |
시민건강보호 |
대기오염 개선노력 |
주의보 |
시간당 평균농도가 75µg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
시간당 평균농도가 35µg/㎥미만인 때 |
가.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
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
임 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
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
다.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(폐기능
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
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마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단축 및 금지
바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사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
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
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|
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(비상용차량제외)
나.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
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
라. 주·정차시 공회전 금지
마.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
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
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
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|
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
시간당 평균농도가 100µg/㎥미만인 때 |
경보 |
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
시간당 평균농도가 75µg/㎥미만인 때 |
가.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(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)
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
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
다.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
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
마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
바.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사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
아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 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
자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|
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(비상용차량제외)
나. 자동차 운행 제한(부제 운행 등)
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
라. 주·정차시 공회전 금지
마.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
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
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
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|
시간당 평균농도가 300µg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
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/㎥미만인 때 |
※ 민감군 : 영·유아, 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, 호흡기·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